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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경제] 정부, 동탄·기흥·구리 '삼중규제'로 묶어...실수요 많아 풍선효과 우려 / YTN

2026-06-30 0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br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최근 동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었는데요,결국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용인 기흥과 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지게 될까요?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결국에는 동탄이 묶였습니다.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그러면 3중 규제가 되는 거네요? <br /> <br />[석병훈] <br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일단 대출규제도 강화되고요. 세제도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규제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인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40%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대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이 제한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관련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배제될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 기준으로 3년으로 묶이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돼서 소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차단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 <br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규제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동탄 같은 곳에 규제를 한 배경을 보자면 역시 동탄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4주 동안 동탄의 흐름을 보니까 0.6%, 1.98%, 2.22%, 1.65%, 주간 오름폭이 이렇게 큽니다. 2.22%면 연으로 바꾸면 200%가 훨씬 넘는 정도인데요. 이번 규제 지역 확대 소식,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 (중략)<br /><br />YTN 윤재희 (younj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107273724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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